이규희 의원, 면세품 국내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탈세와 시장교란 막기위해...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희의원(신창현, 유동수, 강훈식, 금태섭, 어기구, 안호영, 김영진, 임종성, 박홍근, 박완주, 윤후덕의원)이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96조의 2(면세용 물품의 표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해당 물품이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해당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 인도제를 악용하여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수령한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국내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 또는 주류에는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해당 물품이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면세품의 국내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탈세와 시장교란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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