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 대상 성분은 아밀신남알(CAS No 122-40-7), 벤질알코올(CAS No 100-51-6), 신나밀알코올(CAS No 104-54-1), 시트랄(CAS No 5392-40-5), 유제놀(CAS No 97-53-0),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CAS No 107-75-5), 이소유제놀(CAS No 97-54-1), 아밀신나밀알코올(CAS No 101-85-9), 벤질살리실레이트(CAS No 118-58-1), 신남알(CAS No 104-55-2), 쿠마린(CAS No 91-64-5), 제라니올(CAS No 106-24-1),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CAS No 31906-04-4), 아니스에탄올(CAS No 105-13-5), 벤질신나메이트(CAS No 103-41-3), 파네솔(CAS No 4602-84-0),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CAS No 80-54-6), 리날룰(CAS No 78-70-6), 벤질벤조에이트(CAS No 120-51-4), 시트로넬롤(CAS No 106-22-9), 헥실신남알(CAS No 101-86-0), 리모넨(CAS No 5989-27-5), 메칠2-옥티노에이트(CAS No 111-12-6), 알파-이소메칠이오논(CAS No 127-51-5), 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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