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 대회 개최

그렇잖아도 시끄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뷰티분야까지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문신은 의료인만 해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부적성에 대한 지적이다. 눈썹 반영구 등 문신을 하고 있는 일선 문신사 1,000명(주최측 추산)이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오후 3시까지 벌일 예정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문제 삼으며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독자제공)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2017년 정부의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 발표 내용 안에 문신사가 포함이 된 것을 계기로 일반인들에게 문신을 제대로 알리고 보급하며, 문신사의 권익과 발전, 관련 산업의 특징과 발전을 위해 문신사 법제화를 추진하고 문신사들의 위생 및 법제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신사 법제화와 관련하여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문신사 면허 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18대, 19대 국회에서도 ‘문신사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한 여러 차례 형사재판을 받던 문신사가 의료법으로 처벌받는 현 상황에 의문을 갖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모두 각하 됐다.

그러던 2017년 12월 7일, 현직 문신업계 종사자 40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며 문신업에 종사하는 문신사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적으로 집단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문신업계 종사자인 우리는 오늘 문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관련법이 없어 문제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문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대부분의 문신을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뒤로한 채 범법자로 처벌만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의 반영구 미용문신과 예술문신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신이 의료가 아닌데 보건과 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는 문신사가 되려면 의대를 나와 의사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현행법 때문에 우리는 이 잘못된 정책, 문신사를 죽이는 규제를 타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처럼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성 없이 폭 넓게만 규정하여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이 낮은 경미한 문신사 같은 행위를 의사에게만 하게 한다면 문신사를 비롯한 문신업계 종사자들은 의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명직이다.

문신이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가 관리해 주어야 한다.

문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문신업자 및 소비자의 기본권, 직업의 자유 및 예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다.

법은 시대적 변화와 가치를 반영하고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사법 제정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성과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한 국민의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국회 앞 시위 현장(독자제공)
국회 앞 시위 현장(독자제공)
 
국회 앞 시위 현장(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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