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화장품 시중 재판매량 근거 부족하고 18,000원이 인터네서 8,000원 거래...

면세점화장품의 시중 재판매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슈가 됐다. 그동안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면세점과 가맹본부와 관세청, 을지로위원회,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지속적인 노력 때문에 결국 ‘관세법 개정’이라는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해당 물품이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면세품의 국내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탈세와 시장교란의 문제를 방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의류나 가방 등 모든 제품에 해당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면세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별도로 해야 한다. 화장품이 가장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 면세점 매출은 19조원이다. 이 가운데 화장품이 10조 7,270억 원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수 5,993억 원까지 합치면 비중은 더 늘어난다.

2019년 1분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분기에 면세점의 총 매출은 5조 6,189억 원으로 지난해 동 분기 대비 27% 상승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과 향수의 매출이 3조 6,763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 의원은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을 꼽고 있다. 면세점화장품의 시중 재판매의 불법 탈세행위다. 다른 하나는 시중 재판매로 국내의 로드샵 화장품유통 시장을 교란해 가맹점의 판매기회권의 박탈로 이어져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세점화장품이 국내 화장품 유통 시장에서 다시 거래되는 양이 파악돼야 하고, 재판매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행위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느 유통채널에서 판매 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관련 기관의 시각은 어떠할까?

관세청은 “이제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릴 수는 없고 이쪽에서도 논의를 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다. 관세법이나 법 개정 사항은 기재부 쪽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이제 입법발의가 된 내용이라 검토단계에 있다. 협회 입장에서 특별히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양해 부탁 드린다", 화장품협회는 “개정안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지 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면세점화장품의 시중 재판매 규모는 얼마정도일까?

년 도별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공개된 게 없다. 어느 곳도 이 데이터를 제시하는 곳은 없다. 그나마 공신력 있는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자료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천129명으로 구매한 액수는 535억이라는 수치가 전부다.

하지만 이 자료도 현실성이 낮다. 이 기간은 사드 전의 수치다. 사드 전에는 중국 유학생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일부 중국인들이 국내 판매가와 중국 현지 판매가의 시세차익을 위해 빈번한 구매 행위가 나타나던 시기다.

이규희 의원실은 “언론기사나 기타 신고내용 등에 국내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규모나 정확히 파악이 된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 관계자와 협회는 “시중 재판매 화장품의 유통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행위이므로 관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은 화장품을 싸게 판매할 수 있을까?

복수의 화장품사 임원은 “면세점의 기준과 근거로 입점 요율 등 다양한 협의를 거쳐 입점을 하는 것이다. 면세점의 판매가격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만 할인된다. 그 이하로 판매하면 그만큼 손해를 입는 구조다. 현행법상 판매자의 가격을 통제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모 면세점은 “면세 자체가 세금이 감면하는 것이다. 외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관세가 면제하는 것이다. 국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정도 된다. 외국제품은 관세가 몇 퍼센트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거기에 면세점 자체 프로모션 혜택을 받으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 정도만 면세를 받을 경우에는 면세점화장품을 다시 재판매해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다. 거기다 로드샵들은 판매가격의 50%의 ‘1=1 할인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

특히 국내 로드샵의 베스트셀러인 파운데이션의 판매가격은 18,000원이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절반정도도 되지 않은 8,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또 다른 로드샵의 세럼의 판매가격은 24,000원이지만 1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화장품 관계자들은 “면세점 화장품의 재판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면세점이 프로모션을 할 경우에는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대량 구매 시에 가격이 할인되므로 이를 다시 재판매하려면 국내 유통 조직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재판매시에도 높은 이익을 보기는 어려운 구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 화장품은 전자상거래 시행으로 중소규모 따이공 채널이 위축됐으며 도매상, 총판 등 거의 모든 수출 통로가 막혔다. 유일하게 면세점 통로만 현존하고 있다. 자칫하면 면세점까지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들은 “만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산과정에서 비용이 발생돼 단기적으로는 원가가 인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이 면세점판매용에 대해 스템프와 스티커작업을 위해 물류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생산과정에서 면세용이라는 인쇄를 해야 한다.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백화점과 방문판매, 면세점, 로드샵 등 유통채널별로 생산 방식으로 달리해야 한다. 게다가 자체 생산시설이 없이 OEM 생산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부 중견 및 중소 화장품사들은 OEM사들이 이 같은 생산을 적용할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면세점이라는 표시사항 기재는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매우 복잡하다. 특히 면세점화장품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때문에 면세점들이 출혈경쟁을 하면서 국내 화장품을 싸게 파는 행위를 하지 않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화장품사도 대량구매라는 달콤한 매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세점 등에서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NO'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가격 구조가 지켜지면 면세점과 화장품사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져 건강해 진다. 특히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 재판매라는 공식은 없어져 논란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모든 재화가 그렇지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흐트러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브랜드 존립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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