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진쑥 에센스 등 다수 제품에 판매금지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 내려

임블리 사태 후폭풍으로 임블리 인진쑥 에센스 등 다수의 제품이 1개월 판매금지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중순쯤에 임블리 화장품에 대한 수거 검사에 들어갔으며 6월경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식약처는 오늘(11일) “결과는 의약품 행정처분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화장품 행정처분 사항은 기존에는 바이오 위해정보에 발표했지만 임블리 화장품에 대한 발표는 의약품 위해정보를 통해서 발표해 다소 이색적인 발표 방식을 채택했다. 식약처은 지난 5월 23일에 판매금지 처분을 의약품 행정처분을 확인했다.

이 행정처분에 따르면 ‘블리블리인진쑥밸런스에센스’, ‘블리블리인진쑥밸런스클렌징워터’, ‘블리블리인진쑥울트라모이스처바디로션’을 판매하면서 품질검사 적합 판정 전에 출하 승인하는 등 시장출하 관련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했다고 지적했다.

‘블리블리인진쑥밸런스에센스’, ‘블리블리인진쑥리턴크림’, ‘블리블리인진쑥마스크[10개입]’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불만처리 관련 조치 내용이 없는 등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블리블리인진쑥밸런스에센스’, ‘블리블리인진쑥밸런스클렌징워터’, ‘블리블리인진쑥울트라모이스처바디로션’, ‘블리블리인진쑥리턴크림’, ‘블리블리인진쑥마스크[10개입]’ 등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9. 6. 7 ∼ 2019. 7. 6)의 처분을 내렸다.

또 ‘블리블리인진쑥리턴에멀젼’, ‘블리블리인진쑥리턴앰플’, ‘블리블리인진쑥리턴크림’, ‘블리블리인진쑥마스크’는 사용전후 수분측정량 비교 사진을 게시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고 지적하고 광고 업무정지 2개월(2019. 6. 18 ∼ 2019. 8. 17)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바닥에 뭐가 보인다. 흔들면 안보이고 가라앉는걸 보니 이물질인 것 같다. 롯데백화점이나 올리브영에서 여러 번 인진쑥 에센스를 사서 썼던 사람이다. 이번에 다른 인진쑥 에센스 안에서 검은 이물질 같은 게 나왔다. 임블리 인진쑥 쓰고 피부 트러블 장난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좁쌀 여드름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번진다. 피부과에 갔더니 여드름 아니고 바이러스 감염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이물질과 피부 트러블,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식약처는 품질검사 전 출하와 소비자 불만처리 부적절, 표시광고 위반이라는 해답을 내놓았다. 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해 납득할만한 검사 결과가 없다. 소비자 혹은 식약처 중 한 곳의 주장은 부적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