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취소 및 거래 중단시 년 1,000억원의 재산 피해 가능...

보통 공정거래법 위반은 기업이 주류를 이뤘다.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갑’이 주요 타깃이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기업(갑)이 유통사(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갑’도 그만큼 힘들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법이 정한 권리를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아무튼 이 같은 사건은 국내 생활용품 1위기업인 LG생활건강이 ‘갑’과 ‘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했다. 앞으로 생활용품 2위인 애경산업과 3위인 아모레퍼시픽의 대응 논리가 주목을 끌고 있다.

LG생활건강 홍보팀은 “지난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 또한 쿠팡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말했다.

매우 정치적인 답변이어서 왜 LG생건은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신고했는지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익명을 전제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쿠팡과 위메프의 최저가라는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최저가로 판매하면 막대한 물류비 등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쿠팡이 내부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LG생건 등 다수의 기업과의 협의가 진행됐다. 이 과정 속에서 쿠팡은 경쟁사 더 낮은 가격이나 광고비 부담, 경쟁사 판매 제한 등을 의제로 제시했으나 기업 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 도출이 안됐다고 ‘갑’이 유통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기에는 약하다. 현재 LG생건은 쿠팡의 최대 고객이다. 1,000여개에 이르는 막대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년 1,000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LG생건이 1,000억 원대의 매출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쿠팡도 최대 고객인 LG생건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쿠팡은 LG생건이 해당 조건을 수용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나왔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문한 제품에 대한 발주 취소다. 더 심하면 판매 제품의 일부를 판매중단하거나 전제품의 판매 중단 등 물리적인 조치다. LG생건과 쿠팡은 물리적인 조치까지 진행된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쿠팡과 LG생건은 이 같은 물리적인 마찰까지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됐다면 LG생건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소비자와의 신뢰도 일정부분 훼손된다. 앞으로 쿠팡의 다른 납품사의 대응과 공정위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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