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OEM사 등 난색 표명, 중국 등 해외시장서도 혼란 가중 우려

전국화장품연합회의 주장으로 불거진 면세점화장품 재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관세청이 지난 13일에 합동단속, 보세구역 반입 명령 및 벌금부과와 함께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면세점 판매에서 화장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에 면세점의 총 매출은 5조 6,189억 원이고 이 가운데 화장품과 향수의 매출이 3조 6,763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매출이 4조 3,113억 원이다.

관세청의 대책발표 이후 화장품사들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다. 다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시행이 본격화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화장품협회도 협회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화장품협회는 비공개 형태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 관세청의 면세표시 의무와 방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브랜드사와 OEM 등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화장품협회는 이사회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제 이사회에 참석한 모 회원사에 따르면 “국내 로드샵의 면세점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규모를 파악하지 파악 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책이 발표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면세용 표기는 간단하지 않다. 현재 이니스프리와 더페이스샵이 스탬프와 스티커를 별도로 표시하면서 원할한 물류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모든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비용발생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특히 “현재 면세점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설화수와 후 등 고가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면세점을 비롯해 백화점과 방문판매 그리고 해외 지사를 통한 직접수출 등 4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다. 면세점만 별도로 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생산과정과 인쇄 등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표시방식은 자칫 중국 시장에서도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제품이지만 면세점과 중국 현지의 백화점 등의 제품의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처럼 중국에서 가품이 유통되더라도 감별이 어려워 가품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들도 많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들은 자체설비를 갖추기 보다는 주로 OEM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는 주문된 생산량만 생산하면 된다. 면세용 표시가 의무화되면 면세점 판매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OEM사들은 이 같은 생산은 어려우며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면 비용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어려움이 제시됐다고”설명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면세점화장품이 시중에 재판매할 수 있는 배경은 가격 차이로 인한 시세차익에서 발생하다. 그렇다면 판매주체인 면세점이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면세용 표시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계 부처에 입장을 전달하고 오는 20일에 개최되는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제시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화장품은 지난 2,3년 동안 과거와 같은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도 연구개발력 증진과 중국 현지 시장의 새로운 체계 구축 그리고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해야 하는데 국내 현안 문제에 얽매여 기회를 놓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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