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특허 보유하면서 지난해부터 중국 시장 진출 꾀해...

여성청결제 시장에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질경이’가 외음부 냄새 등 과도한 표현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이미지가 약간 실추됐다.

이 같은 과도한 표현은 질경이가 홍보나 마케팅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GS샵과 롯데홈쇼핑이 질경이의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시청자의 강력한 주목을 받기위한 과정에서 빚어졌지만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질경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단순히 ‘권고’이므로 판매행위에 지장이 있는 등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질경이는 여성친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방송에서 노출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있다. 홈쇼핑이 방송을 할 때 방송 특성에 맞게 진행이 된 것 같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주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질경이는 지난 5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주최하는 ‘2019 여성∙가족친화 우수단체 시상식’에서 여성 권익 향상 및 가족 통합을 위한 문화 확산과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 우수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질경이는 2009년 설립 후 대표 제품인 여성청결제 ‘질경이’를 비롯해 여성 외음부 관리를 위한 제품 개발에 연구와 투자를 지속해왔다. 고체, 물티슈, 젤, 폼 타입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청결제와 생리대를 개발해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게 Y존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질염, 질이완증, 질건조증 등 여성 질 건강에 관한 총 3개의 특허를 보유, 2개의 특허는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11개 국가에 등록한 상태다. 현재는 무항생제 질염치료제도 개발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19일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몰에서 ‘질경이’, ‘에코아 워시 퓨어’, ‘페미닌 티슈 라이트’ 등 대표 제품을 왕홍 ‘씨씨’와 제휴해 약 3천여개가 2시간만에 판매하는 등 중국 진출을 꾀하고 있다.

한편 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질경이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도록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한 GS와 롯데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 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장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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