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용 표시 의무화, 재질 등급 평가 및 표시, 제조원 표시'

청와대가 화장품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3가지 ‘법’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8년에 62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해 수출 효자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중국 시장에서의 더딘 회복과 국내 경기부진 등으로 국내 화장품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출 둔화로 정부가 수출 진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22일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화장품만 해도 우리 국민 사이에서는 프랑스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외국에 나가면 한국 화장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각 정부부처는 화장품산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화장품의 해당 업무성격에 따라 식약처나 복지부, 산자부, 환경부, 통계청, 공정위 등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업무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해당 부처는 주요 핵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은 늘 뒷전으로 밀려 뜻밖의 결론으로 당황했다. 현상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한계가 노출돼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다.

지난 20일 청와대와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 엘엔피코스메틱,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국내 주요 화장품기업과 복지부, 식약처 주무 국장, 화장품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조찬 회동이 시내의 모 호텔에서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화장품기업들의 현장의 애로사항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면세점화장품에 대한 관세청의 면세용 표시 의무화와 환경부의 화장품 재질 등급 평가 및 기재, 식약처의 제조원 표시 기재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건의됐다”고 전했다.

면세용 표시 의무화의 경우에는 “로드샵의 면세점 판매용 제품의 시중 재판매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어 신뢰도가 낮으므로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이를 방지하기위해 모든 제품에 면세용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은 물론 해외 수출 등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EM사들도 이중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재질 등급 평가 및 기재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12월25일에 발효됐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5일에 시행된다. 화장품은 특성상 80% 이상이 나쁜 등급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표시를 하고 해외에 수출할 경우 생산시 추가적인 비용 발생과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조원 표시 기재에 대해서는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처럼 아예 조항을 없애거나 브랜드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OEM사는 현행처럼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현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해당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앞으로 어떤 현명한 결론을 도출해 낼지는 모르지만 화장품에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청와대가 처음으로 직접 개입했으므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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