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깨지 말고 의료계의 의학지식과 화장품사의 지식 결합해 국제 경쟁력 높여야 할때...

국회와 의료계의 기능성화장품법 폐기주장에 대해 화장품협회 등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아직 없다.

다수의 화장품 제도 관련 담당자들은 현행 화장품법은 제13조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막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또 현재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피부의 상태를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라는 표현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다. 피부 상태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화장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여드름과 아토피 관련 화장품은 현행 화장품법에서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가 의약품과는 명백하게 구분되어 정해져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의약품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화장품에서 “세정에 의해 여드름을 방지한다”는 효능‧효과를 표현할 수 있으며 약용화장품에서는 “여드름 방지”의 효능‧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화장품에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여드름이 나기 쉬운 피부를 위한 클렌저, 여드름을 가려준다.“ 등의 효능·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관련 법률 개정은 정부가 지난 2014년 10월 16일에 마련했다. 이후 화장품법 개정·공포 2016년 5월 29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됐다. 지금에 와서 이를 다시 개정하거나 폐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기능성 화장품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는 감사원까지 동원했지만 감사원은 공익감사에서도 총리령에서 질병명이 포함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의약품)은 이미 명백하게 화장품에서 제외하도록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화장품을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와 의료계는 여드름이나 아토피 등 질병 명칭을 화장품에 사용하면 국민들이 해당 화장품을 치료약으로 인식하고 사용할 우려가 높고 자칫하면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키는 등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법안 폐기 및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은 이미 2년 전에 국회와 정부, 의약계가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거기다 감사원까지 해당 문제를 검토했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명칭은 사용하지만 해당 질환을 치료한다는 등의 의학적 표현은 현행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요약하면 국회와 의료계는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을 개발하지도 판매하지도 말라는 주문이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데 연구개발권과 기업의 수익창출권까지 제한하고 이미 사회적 합의를 한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통점은 해당 화장품이다. 화장품사의 경우에는 화장품은 곧 ‘돈’이고 ‘수익’으로 직결된다. 화장품사는 해당 시장을 포기하면 시장 확대와 수익 창출의 기회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화장품사가 해당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지 않으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만일 화장품사의 여드름성 화장품의 개발과 판매에 대해 제약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 그나마 이해가 쉽다. 해당 의약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시장 보호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현재 제약사는 특별한 입장이 없으며 사업 다각화를 위해 화장품 진출에 적극적이다.

의료계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2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공론화하는 것일까? 의약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질병명이 들어간 화장품을 국민들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 사용하고 치료 시기까지 놓치면 큰일이 난다며 걱정을 하고 있다.

의료계는 목전의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료인들은 알게 모르게 개별적으로 이미 화장품 사업해 진출해 다양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들도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사에게는 개발 및 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국내 화장품은 지난 2018년 현재 전 세계 130여개 국가에 총 62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이 필요하다.

의료계가 피부과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환자 경험을 통한 지혜 등을 화장품에 제공해 국내 화장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시하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또 세계피부과학회의 메인 스폰서는 로레알이다. 몇 년 전에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피부과학회에서도 로레알과 아모레퍼시픽이 메인 스폰서다. 이때 국내 의료계는 로레알 보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해 로레알로부터 클레임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 더욱 성장해 세계피부과학회의 메인 스폰서인 로레알을 제치고 메인 스폰서로 활동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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