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육성 저해, 지적재산권 침해, 클레임 발생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제조판매원인 브랜드는 제조원 표시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제조원을 표기하면 브랜드 육성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장에 제조업자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브랜드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해외 유통체인에서 해당 ODM 제조업자를 직접 접촉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브랜드의 현지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서 인기 있는 제품의 경우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도 전에 해외 업체에서 국내 동일한 ODM 제조업자에게 유사한 제품을 위탁생산해 해외 현지에서 저가로 판매돼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시장 진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브랜드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위생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평균 6개월~1년 소요)에 이미 중국시장에서는 국내 제조업체를 통해 생산된 동일한 컨셉의 유사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해외 바이어가 책임판매업자와 수출 거래 시 노출된 제조업자로부터 얻은 제조 납품원가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공급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팩이다. 중국에서 유명한 마스크팩을 만드는 국내제조업자에게 유사제품을 직접 위탁생산하여 중국 시장에서 저가로 유통시킴으로서 국내 마스크팩 제조판매업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 브랜드업체 또는 신생업체의 경우 제품의 브랜드를 제대로 육성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나 제조업체의 노출로 인해 유사제품이 쉽게 제조·유통됨으로써 자체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꼽고 있다.

OEM의 경우는 당연히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ODM의 경우도 제품의 처방개발은 제조업체에서 했지만 제품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서 중요한 컨셉, 디자인, 용기 등은 책임판매업자의 아이디어로 협의를 통해 개발됨으로 온전히 책임판매업자 제품으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나 현실은 동일 제조업자를 통해 유사제품이 동일한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브랜드 업체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제조업자 표시로 인해 시장에서 동일한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의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브랜드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대형 OEM, ODM 업체의 쏠림현상을 꼽고 있다.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브랜드 오너인 ‘책임판매업자’보다 제조업자가 부각되어 대형 제조업자에게 주문 쏠림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중소 OEM, ODM 제조업자의 성장이 위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의 전체 수출의 74%를 중소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중소업체의 비중이 높고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나 제조업차 노출로 중소업체의 성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중소 책임판매업자의 품질·관리 능력 육성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

현행 제도상에서 중소 책임판매업자가 품질·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품의 처방, 원료 등의 정보도 알 수가 없어 품질·안전 관리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제조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 발생 시 제조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판매업자에게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랜드의 경영 유연성 저하로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브랜드의 경우 제조업자 표시에 따른 자신의 브랜드 가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제조시설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생산시설 증대로 인해 공장가동률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며 중국 사드 이슈 등 외부 위기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수요 감소 시 인력의 감축, 공장의 폐업 등으로 경영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비자 혼란 및 제품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제품에 두 개 업체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제품에 문제 발생 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제조업자 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제조업자 표시’를 의무 사항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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