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제품이라 하더라도 해외 수출시 제조원 표시 안해도 돼...

그러면 OEM은 왜 제조원 표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외국 규정에서 책임판매업자만 표시하는 규정을 내세우는 것은 해석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유럽, 미국 규정은 책임판매업자를 표시하는 것이 아닌 품질관리, 안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표시한다. 표시된 업자가 제품에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법인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미국은 ODM 보다 OEM이 발달해 있다. 개발, 품질 및 안전을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관리하고 제조만을 하는 업체에게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으며 생산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모두 책임판매업자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상황은 약 700개(추정) 정도의 책임판매업자만이 개발, 품질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10,000개 이상의 책임판매업자는 제조업자에 위탁하는 상황이므로 제조업자 표시를 삭제하는 것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말 현재 국내 제조업자는 2,224개이고 책임판매업자는 12,494개다.

또 제조업자 표시 삭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유통의 관점이 아닌 일부 책임판매업자의 이익관점에서 나온 논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책임판매업자는 제조업자 노출로 브랜드 회사가 해외 유통체인에서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수출제품은 제조업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논리가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조업자 표시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조판매업자 대부분 ODM 방식을 통해 제품의 개발, 품질 및 안전을 제조업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자 표시 삭제는 일부 책임판매업자의 이익관점이며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1조에 따르면 화장품법은 소비자 안전과 건전한 유통 그리고 산업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보건향상을 해치는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자는 표시 제도를 근거로 제품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었으나 제조업자가 삭제되면 품질, 안전관리의 운영상 표시제도가 존재할 때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조판매업자는 브랜드 개발을, 제조업자는 제품의 개발과 품질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분업과 협업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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