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업종 및 지역 조직 망라한 규탄대회 전개 방침 표명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편의점협회 등 곳곳에서 경영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용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전화 인터뷰 했다.
미용사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엽합회에서 대표적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건 없는 것 같다. 다만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미용업의 특성상 소규모샵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저효과가 우려된다. 미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의 급여체계와는 다른데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가장 기본적인 급여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미용업에서 고용을 하면 6개월~1년간은 생산성이 없는데 기본적인 급여를 주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중소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급여를 주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소규모 샵들은 일정기간 동안은 상호간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고도의 숙련된 스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급여를 줄 수가 없다. 노동력을 저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현행 임금체계 구조가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 등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도 소상공 업종에 대한 연구용역을 디테일하게 해서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업이 가진 특성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엽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는 수년간 그 무용함이 이미 입증되었으며 이제는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최저 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표명 및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회가 결의한 것처럼 지역의 광역 주요 도시 등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지역 조직을 망라하여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제대로 평가하여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민의를 대변하고 참된 민생의 길을 실천할 인재들이 우리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등 제 규정 정비와 역량을 결집해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저임금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로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구조를 넘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한 정치적 방침에 의해 최저임금이 좌우되면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은커녕 존폐마저 고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관련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근본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