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사용후기 조작 본격 시행할 듯...

상반기 국내 화장품의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의 ‘따이공’ 규제조치다. 막대한 수출차질이 예상됐지만 법인화, 전산시스템 통합 지연 등으로 완만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증권가도 리포트를 통해 예상 보다 타격이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리뷰 조작’이 중국 시장 진입에 또 다른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 중국이 2019년 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때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티몰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여기서 판매활동을 하는 대리상이 영업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수익 발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한다는 따이공의 양성화다. 특히 해당 법은 판매 제품에 대한 거짓 선전, 소비자 오도(평가내역 조작 혹은 악성댓글 임의 삭제) 그리고 위조품 판매 등도 위법행위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한다고 공포했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따이공’의 양성화에만 관심을 집중했다. 전자상거래 판매 행위를 활성화하고 제품에 대한 적절한 홍보행위인 ‘사용 후기’도 허위로 하거나 조작을 할 경우에 위법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았다.

따라서 중국은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최근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불법상품을 유통시키거나 리뷰를 위조하거나 악평을 삭제하는 행위의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심각한 위법자 명단 관리법’을 마련해 전자상거래법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고 있다.

사용 후기는 화장품에서 중요한 마케팅 도구다. 다수의 소비자는 특정 화장품을 구매할 때 다른 소비자들의 리뷰 등을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장품은 브랜드 관련자 등이 적절히 관여하며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 무분별한 홍보성 및 허위과장 사용 후기가 소비자의 선택권에 침해하면서 사회적으로 불신 풍조가 나타났다. 이때 정부는 브랜드로부터 협찬이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표기하도록 조치했다.

아무튼 중국이 화장품 리뷰를 제도권에서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시장에서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자칫 ‘이현령비현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해당 법규를 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국내 브랜드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제한적인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유통채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국내 화장품에게는 시장 진입의 장애물로 다가오게 됐다.

중국 청도에 있는 모 브랜드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짝퉁 제품이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해당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현지의 분위기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 현지 유통(판매상)에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제품을 등재해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허위 과장 홍보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판매상들은 자신들이 직접 홍보 글을 작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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