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10억원 부과

전통적인 화장품 골목상권에 진입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CJ 올리브영이 재고상품, 인건비 떠넘기기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특히 대기업인 CJ 올리브영이 전국에 1,000여개가 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급속하게 확장하자 개개인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맹점인 로드샵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경영위기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약 57만 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반품금액 약 41억 원)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시즌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반품조건을 약정하였으나,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

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현행법은 납품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발주 후 최소 1일 ~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또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금액(6백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판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7년 7월)하였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총 2,500만원 상당)을 부담시켰다.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올리브영의 재무현황은 2015년 매출 1조557억원, 2016년 1조 4,389억원, 2017년 1조 8,227억원, 2018년 2조 840억원이다. 1999년 1호점이 개설됐으며 2014년 417개, 2015년 552개, 2016년 800개, 2017년 1,074개, 2018년 1,198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내 H&B 스토어 시장은 미용·건강 관리용품, 건강식품 등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소매유통 업태로, 미국에서 시작된 드럭스토어(Drug Store)가 국내환경에 맞게 변형된 신 유통채널이다. 미국 드럭스토어가 의약품 위주로 발전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약품 소매점 판매 제한으로 인해 미용·건강용품 위주로 진화(한국형 드럭스토어)됐다.

주요 지역에 위치한 매장 접근성과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갖춘 편의성 등을 강점으로 20~30대의 주요 화장품 소비채널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내 H&B 스토어 시장규모는 2018년 말 기준 약 2조 13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0%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OLIVE YOUNG)이 80%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지에스리테일의 랄라블라(lalavla, 구 GS왓슨스), 3위는 롯데쇼핑㈜의 롭스(LOHB’s) 등이다. 시장점유율(BNK투자증권, 2017)은 올리브영 80%, 랄라블라 12%, 롭스 및 기타 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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