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오인 및 해당 성분 효과 입증 어려워...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와 가슴확대를 표방하는 325개의 화장품이 근거(효과)부족으로 적발됐다.

오늘(7일) 식약처는 ‘다이어트’와 ‘가슴확대’를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총 352개의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특히 해당 성분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개 제품이다.

특히 식약처는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했으나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가슴확대 화장품으로 적발된 곳은 (주)비바코리아의 비바크림업투와 비바크림, 브이투패취이고 주식회사퍼스트캠퍼스의 메디비앙 봉봉앰플 등이다.

다이어트 화장품으로 적발된 곳은 주식회사세니스튜디오, 주식회사코코메이, 로원몰의 티티마리 스파 겔패치 42도와 엘에이치코퍼레이션의 Soraya Body Diet24 Intensive Slimming Night Concentarte Caffeine Therapy, SO2C 트리플 액션 스페셜 솔루션, St.herb 바디쉐이프 젤, SO2C 퍼펙트 쉐이핑 레그 슬리밍 크림이다.

또 비오에스그룹의 Soraya Body Diet 24 Anti Cellulite and Firming Night Body Concentrate, Soraya Body Diet24 Body Serum Firming and Slimming, Soraya Duo Set Body Diet 24 Nourishing Intensive Ant Cellulite Treatment, Soraya Anti Cellulite and Firming Night Body Concentrate Body Diet 24, Soraya Body Diet24 Body Serum Anti Cellulite and Slimming와 주식회사 뉴비즈코리아의 마녀슬림 미라클, (주)스킨더마의 날씬마녀크림, 미즈에이의 뷰티 범 바디 슬리밍 로션, 해외쇼핑몰의 Soraya Body Diet24 Anti & Slimming Body Serum 등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특히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입할 시 해당 제품 공식쇼핑몰 광고와 비교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분야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여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사 ‘OO주스’ 제품은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를 했다.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하여 민간 광고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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