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페이지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식약처는 차장을 팀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을 구성(8.2)하여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