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일주일간 1인 피켓시위 진행

문신시술에 대한 행위 주체를 놓고 또다시 시위가 예상된다.

지난 6월 10일 눈썹 반영구 등 문신을 하고 있는 전국 일선 문신사 1,000명(주최측 추산)이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벌여 문신은 의료인만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후 문신사법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다. 정부나 국회에서 이들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이해 관계자인 일선 문신사와 의료계와의 협의와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문신사들이 오늘(26일) 국회 정문앞에서 ‘직업자유 보장하라. 반영구는 미용! 문신 시술하는 의사는 내눈으로 본적이 없다. 해외에서는 아티스트 국내에서는 범법자! 문신은 의료가 아니다’라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어 문신사법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문신사중앙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집회 이후 정부와 다양한 협의를 했다. 원칙적으로는 문신사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속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늘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일주일 동안 릴레이 시위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 2일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2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2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신사중앙회는 지난 6월 집회에서 반영구 미용문신과 예술문신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문신이 의료가 아닌데 보건과 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는 문신사가 되려면 의대를 나와 의사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현행법 때문에 문신사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처럼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성 없이 폭 넓게만 규정하여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이 낮은 경미한 문신사 같은 행위를 의사에게만 하게 한다면 문신사를 비롯한 문신업계 종사자들은 의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신이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가 관리해 주어야 한다. 문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문신업자 및 소비자의 기본권, 직업의 자유 및 예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며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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