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양성화하면 20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오늘(2일) 여의도에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오후 3시쯤부터는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의 의혹들에 대한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는 지난 6월 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집회때에는 수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오늘 두 번째 집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으로 이슈가 뒤로 밀려났다.

오늘 집회에서 문신사중앙회는 문신에 관한 관심 증가와 문신 기술의 발전으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내법 등 명확한 근거가 없어 판례에 따라 문신행위 중 보건과 위생의 문제를 의료행위의 영역으로 보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문신을 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이 국내에서는 법과 현셜이 일치하지 않아 일반인의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무한 상황이며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고 있는 문신의 대중화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의료법을 적용하여 범법자만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신업 종사 인력은 불법이기 때문에 숨어서 음성적으로 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누구도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리진 못하고 있으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최소 10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음성적으로 행하여지는 문신업을 양성화한다면 최소 10만의 신규사업자 등록과 함께 고용과 관련업의 확대로 20만의 신규일자리 창출 가능하고 문신 기자재의 수출과 문신관광산업도 양성화 되어 관광수입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으며 문신사업자들이 세금을 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한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침습행위가 국민 보건과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대중화되어 있는 문신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일자리창출 관련 전문직화하고 이에 걸맞는 교육과 자격과 관리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최측은 오늘 집회에는 1,000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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