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 주의사항 미기재로 과장금 600만원 부과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이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6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이 ‘퀸즈헤나레드(헨나엽가루)’, ‘퀸즈뉴브라운’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사용할 때 주의사항’ 중 일부 ‘공통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차목 3), 화장품법 제28조, 화장품법 시행령 제11조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는 ‘키치스왁싱크림’에 ‘에티드로닉애씨드’ 원료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티드로닉애씨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해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뉴비즈코리아는 ‘마녀슬림 미라클셀룰라이트 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 및 바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해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9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다.

㈜티엘비코리아의 ‘트러블클리어크림’과 ㈜그레이멜린의 ‘트러블돈트파우더’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와 29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퍼스트캔버스의 ‘더모티브컴플렉스앰플’과 ㈜일레븐코퍼레이션의 ‘파넬시카마누바디미스트’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며 판매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코스마이어의 ‘룹땅 프라임 블루톡스 세럼’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9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은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했으며,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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