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 효과와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조항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

시중에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표방하는 제품이 많다.

지난 2010년 12월31일 식약처는 시중에 줄기세포를 표방하는 많은 화장품이 범람하면서 소비자 안전과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인체 지방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해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이때부터 줄기세포 화장품은 합법화된 화장품이다.  하지만 식약처의 '인체 지방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라는 공식 명칭은 너무 길고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인식시키기 어려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통칭됐다. 

식약처 제공

따라서 줄기세포 화장품은 9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왔다. 문제는 광고라는 표현의 방식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의학적 효능 효과와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라는 조항의 잣대를 엄중하게 들이대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화장품은 이에 대해 할 이야기는 많지만 '화장품법'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명문화에 순응하면서 각 브랜드의 개개인의 불만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의학적 효능과 의약품 오인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임상실험을 거쳐 이를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하는 추세다.

아무튼 화장품에서 가장 큰 복병은 '의학적 효능 효과와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다. 이번에는 통상적인 행정조치가 아닌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라는 특별 단속에서 줄기세포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56개 화장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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