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생 및 안전 규제 존재하지 않아...

27년 동안 의료행위로 규정된 반영구화장이 지난 10월 10일 국무조정실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반영구화장의 시술자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반영구화장 미용분야 편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4일) 그동안 의료법에 명시된 불법 의료행위를 이유로 처벌받았지만 반영구화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생 및 안전 규제는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위생 및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반영구화장을 시행하면 국민 보건과 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0년 간 국내 시술 감염건수는 단 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의료계가 진정 국민의 위생 및 안전을 생각한다면 ‘의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수 없는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이미 저변으로 확대된 비 의료인 반영구화장사와 함께 관련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이번 발표가 반영구화장이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것 뿐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규제 아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관련 실태조사와 의사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반영구화장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K-Beauty 세계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 일부분에 반영구적인 표식을 남기는 반영구화장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보편화되면서 국내에서만 약 1,300만 명의 국민이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약 22만 명의 반영구화장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급속한 수요 증가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무대에서 국내 반영구화장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한류 문화 확산과 K-Beauty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년 전 판결만으로 반영구화장은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국민 위생과 보건을 위해 더 이상 반영구화장을 무법의 영역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92년 대법원 판결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의료면허를 통해 수료 받아야하는 침술·마취제를 시술한다는 이유로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은 시술을 위해 반드시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의료법」에 명시된 불법 의료행위를 이유로 처벌되었고, 오히려 반영구화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생 및 안전 규제는 법률에 존재하지 않아 무법 (無法)의 영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법률을 통해 규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법정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반영구화장을 무법의 영역으로 방치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위생 및 안전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는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는 반영구화장에 대한 합리적인 위생 및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만 합니다.

반영구화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아름다움입니다. 반영구화장 업계는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반영구화장 종사자와 협·단체 및 관련 기업들이 국민 보건과 위생을 등시하고 산업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우려와 다르게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은 시술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준수합니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종사자들은 위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시술규정을 만들어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고, 이러한 자발적 노력을 통해 지난 10년 간 국내 시술 감염건수는 단 1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면허’를 가지지 못한 자는 침술·마취제를 사용한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진정 국민의 위생 및 안전을 생각한다면 ‘의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수 없는 입장 고수가 아닌, 이미 저변으로 확대된 비 의료인 반영구화장사와 이들을 찾는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반영구화장 업계와 함께 관련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영구화장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용행위입니다. 정부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발표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10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반영구화장의 시술자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행위로 규정하고, 반영구화장에 대한 정의 및 기준과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미용관련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열렬한 환영의 입장을 표합니다. 반영구화장의 근본적인 가치는 치료가 아닌 아름다움의 추구입니다. 그렇기에 반영구화장 시술을 원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전문가가 아닌, 위생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미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반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과 예술성을 인정받는 국내 반영구화장사들이 더 이상 「의료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아닌 전문직업인으로서 인정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반영구화장이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것 뿐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규제 아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합리적 제도 수립을 위해 모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반영구화장 미용분야 편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2018년부터 오제세 국회의원실과 보건복지부와 함께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더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 위생 관련 정보 취합, 입법 개선안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 요청을 이어 나갔으며, 지난 2019년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반영구화장 산업 관련 21개 협·단체장의 참여로 비대위 출범식과 함께「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주도 하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관련 실태조사와 의사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위생과 건강, 반영구화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