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성 소비자협회, 허위 과대광고나 데이터 조작 등 조심해야...

중국의 팬덤경제를 이끌고 있는 "왕홍"에 대한 데이터 조작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됐다.

지난 2018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31조6300억 위안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왕홍의 비중은 높다, 에스티로더 윌이럼 로더 회장은 “왕홍 마케팅이 TV광고보다도 더 영향력이 크다”고 말할 정도다.

반면에 2018년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은 전자상거래 클레임 신고가 168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26.2%를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원인으로 허위 광고, 가짜 위조품, 품질 불합격,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등이라고 밝혀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 산시성 소비자협회가 왕홍의 허위 과대광고나 데이터 조작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러 개의 짧은 동영상, 생방송 플랫폼에서 항상 화장품, 일용품, 식품 등에 집중된 과대 홍보를 볼 수 있다. 허위 홍보를 믿고 “왕홍”들이 추천한 “히트상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많다. 제품을 받은 뒤에 불법 제품이나 짝통 제품인 것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사용 후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제품도 적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들은 인터넷의 새로운 지식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홍보 마케팅을 통해 사람들이 구매 의욕을 갖게 하는 과정을 '종초'(물건이 어떻게 좋은지 추천하고 사고 싶게 만드는 것)라고 부른다. '종초'의 내용을 대신 작성하고 대신 발표하는 팀이 있다. 그들은 상가의 수요에 맞춰 사용 후기가 있는 홍보 문장이나 동영상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오도한다고 설명했다.

또 QQ(중국의 카톡) 단톡방에서 "가짜구매”, “생방송”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 네트워크 플랫폼을 겨냥한 가짜구매 데이터를 조작해 준 단톡방이 나온다. 팔로우 수량, 댓글, ‘좋아요’를 누르는 수량, 조회수, 생방송 보는 인수, 생방송 소통 인수 등의 데이터를 조작해 주는 광고가 아주 많다.

이들은 데이터 조작 이외에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 대신해 주고, 더우인(중국의 동영상 앱)에서 인기를 끌게 만들어 주고, 판매량을 위조해 주고, 악평을 지워 주고, 등급도 올려주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몇 위안에서 수 만 위안까지 요금을 받는다. 뿐만 아나라 생방송 중에 '어느 분이 생방송에 들어왔다', “어느 분이 팔로우했다", "어느 분이 이 제품을 사러 가고 있다" 등 전 과정을 조작하는 데 돕는다.

또 "왕홍"들이 추천하는 제품을 구입할 때 상가들이 소비자들에 직접 개인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통해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해서 물건 교환이나 환불 등 권익 보호가 어려워졌다. 위챗이나 알리페이 등을 통한 암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후기 교환이나 환불을 보장되지 않아서 신고나 권익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사업자는 짧은 동영상 등을 통해 불량품을 판매한 뒤에 소비자의 환불을 막기 위해 바로 이 제품 판매를 안 하는 것도 권익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왕홍"들은 충분한 제품 감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제품 품질을 보증하지 못한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익만 추구하여, “왕홍 다이호우 능력”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쉽다고 생각하고 “왕홍”들과 합력해서 불량품을 판매하고 있다. 많은 생방송 플랫폼은 자체 심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동영상의 내용과 형식이 규범에 맞는지를 판별할 수 있지만 동영상 속의 상품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는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해 쇼핑하면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각종 동영상과 생방송 플랫폼은 콘텐츠 심의를 확인해야 하고 플랫폼 자체 지불과 주문 추적 시스템을 규범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애프터 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을 규제하고, 해당 시장 감독관리 부문은 온라인 순찰 시스템, 온라인 '왕홍 다이호우' 신용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각종 데이터 조작을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제13회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챗 판매와 해외 따이공, 생방송 대리구매 등을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규정하고 등록제와 세금을 부과하고 거짓 선전, 소비자 오도(평가내역 조작 혹은 악성댓글 임의 삭제) 그리고 위조품 판매 등을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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