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트레이딩㈜ 등 14개사, 생산실적 미 보고로 과태료 처분 받아...

식약처는 최근 제조번호를 지우고 사용기한을 변조한 (주)자연지애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온 (주)라모수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또 보문트레이딩㈜ 등 14개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과태로 처분을 내렸다.

 

㈜자연지애가 ‘자작나무액고수분크림(200ml) [제조번호: CGE023, 사용기한: 2019.5.1.까지]’의 제조번호를 지우고 사용기한을 ‘2021.3.28.까지’로 변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따라서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자목 1) 나), 2.개별기준 파목 6)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했으며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라모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라모수 퍼퓸 소프트닝 컨디셔너 플러스’ 제품을 광고하면서 “손상되기 쉬운 모발을 회복”의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카목 1) 규정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월 15일까지다.

㈜스킨더마는 ‘날씬마녀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적발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파목 1)을 위반했으며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월 23일까지다.

㈜라오메뜨는 ‘비타C세럼 100ml+비타민C 100%파우더 20g set’, ‘콜라겐 펩타이드 앰플 100ml+골드앰플 30ml증정’, ‘피테라 에센스 150ml’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파목 1)을 위반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월 27일까지다.

㈜퍼플링크는 ‘클리어바디미스트’를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사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파목 2)를 위반했으며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다.

㈜아이프로덕트는 각질제거 화장품인 ‘풋풋스프레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해 총 647개(9,705,000원 상당)를 판매하여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카목 2)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한편 보문트레이딩㈜, 주진, 맥바이오테크㈜, 에이치앤제이컴퍼니, 탑월드㈜, ㈜제이랩, ㈜이지포유, ㈜허브패밀리, 예원, 농업회사법인아레즈㈜, 내추럴아린메디팩토리, 후카, 엠엠와이코스메틱스, ㈜네프랩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화장품법(제15947호)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주진, ㈜제이랩, ㈜허브패밀리, 예원, 농업회사법인아레즈㈜, 내추럴아린메디팩토리, 후카, 엠엠와이코스메틱스, ㈜네프랩은 사전통지 기한 내 감경된 4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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