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 내려...

최근 식약처는 의약품 오인 우려와 회수폐기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화장품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특히 (주)금비화장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해오다 무려 11개 품목이 행정처분조치를 당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나목, 아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며,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워터’는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다.

‘까띠에 핑크 클레이 페이스 마스크’,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크림’, ‘까띠에 베지터블 로즈힙 오일’, ‘까띠에 100% 호호바 오일’, ‘갸마르드 토닝로션-유칼립투스’, ‘갸마르드 모이스춰라이징크림 마스크’, ‘갸마르트 나이트세럼’, ‘갸마르드 모이스춰라이징 라이트 플루이드’, ‘갸마르드 화이트 로션 에끌라’, ‘갸마르트 화이트 세럼 에끌라’,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워터’ 등이다.

또 (유)아이디코스메틱이 회수폐기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거목을 위반했다. 따라서 전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씨엘바이오는 ‘씨엘바이오 올인원샴푸’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사목을 위반했으며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제이엘벤처스가 ‘러비더비 퀵 모닝 드라이미스트 로맨틱데이 100ml’를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나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파목 1)을 위반했다. 따라서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10원 29일부터 1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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