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원 표시 개정위한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화장품을 살 때 ‘제조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동안 자기가 사용해 왔거나 혹은 요즘 어떤 제품이 좋더라는 등의 관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작은 글씨로 표기돼 있는 제조판매원을 확인하는 일은 흔치않다.

소비자들은 이 표기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지만 화장품 브랜드와 OEM, 그리고 규모가 큰 OEM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OEM 간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특히 소비자의 알권리라는 부분에서는 소비자단체도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장품법을 관장하는 식약처도 제조원 표시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희망과 불행이 존재하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셈이다. 몇 년 전부터 화장품산업 내부에서는 화장품제조원 표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왔다.

물밑의 기류일 뿐 공론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권오섭 엘엔피코스메틱 회장이 청와대의 유니콘기업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 해당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표면화됐다.

문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청와대 해당 수석실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브랜드와 OEM의 입장을 듣기위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어 화장품협회도 이사회 등을 통해 법개정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식약처에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개정은 쉽지 않은 문제다. 급기야 지난 10월 22일 김상희 의원(이규희, 윤일규, 기동민, 장정숙, 박명재, 정춘숙, 윤소하, 인재근, 김병기, 최재성, 황주홍)이 제조원 표시를 개정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현행법령 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행법령 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으므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교육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명확치 않아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어 과태료 부과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실은 “아직 협의가 안돼서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법안 통과를 위해 오는 14일에 법안심사를 상임위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콜마 등 국내 주요 OEM사들이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청와대회의에서도 OEM사들은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대외적인 명분도 있지만 매출 향상과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계산도 갈려있다. 김상희 의원도 개정 이유에서도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조원 표시 개정에 대해 주요 OEM사와 중견 및 중소 OEM사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 OEM체계에서는 중견 및 중소 OEM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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