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제품에 2개월 간 광고업무 정지 처분 내려...

AHC, 록시땅, 듀이트리, 바노바기 등 주요 브랜드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해오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특히 바노바기의 경우에는 한번에 크림 등 4개 제품이 적발돼 브랜드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의약사 등 의료인이 공인 혹은 추천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를 했다. 따라서 이들 브랜드는 2개월 동안 광고정지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카버코리아는 ‘순면 마스크 트리플 히아루로닉’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사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월 24일까지다.

록시땅코리아(유)는 ‘이모르뗄 포밍 클렌징 크림’을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아목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월 24일까지다.

㈜듀이트리는 ‘굿바디 팔뚝 리프팅 패치’를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해 오다 적발됐다. 따라서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사목을 위반했다며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다.

㈜바노바기는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세럼’,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크림’,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토너’,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화장품을 광고할 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다목을 위반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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