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에프엔씨, 검찰서 화장품 제조일자 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혀

임블리 인진쑥에센스로 유명한 부건에프엔씨㈜가 올해 초 2018년도에 1700억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공식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SNS를 통해 임블리의 곰팡이 호박즙 파문이 발생했다. 다시 인진쑥 에센스로 파문은 확산됐다. ‘이물질이 들어있다.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 제조일자를 조작해 판매했다.“ 등의 주장이 잇따르면서 소비자의 불신이 팽배해졌다.

따라서 식약처는 지난 5월에 인진쑥 에센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성 실태파악을 진행했다. 제조업체나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다수의 화장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 조사와는 별도로 임블리 측은 총 51개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증은 지난 4월 26일 인터텍테스팅서비스코리아에 의뢰했고 5월 8일에 인터텍이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화장품 51개 품목 모두에서 중금속(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니켈),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등 14종의 유해물질과 곰팡이 원인균이 일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 검사성적서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인진쑥 에센스의 제조일자 조작 등으로 인해 제품 환불액 등을 포함해 최소 3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최근 김건모씨가 과거에 성폭행을 했다고 공개해 이슈를 모으고 있는 강용석변호사가 ‘임블리쏘리’의 변호를 맡기로 해 '임블리와 식약처, 강용석 변호사, 임블리쏘리' 등으로 이슈가 복잡하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임블리 화장품 안전 검사를 실시한 식약처는 5월 23일에 ‘블리블리인진쑥밸런스에센스’, ‘블리블리인진쑥리턴크림’, ‘블리블리인진쑥마스크[10개입]’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불만처리 관련 조치 내용이 없는 등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블리블리인진쑥밸런스에센스’, ‘블리블리인진쑥밸런스클렌징워터’, ‘블리블리인진쑥울트라모이스처바디로션’, ‘블리블리인진쑥리턴크림’, ‘블리블리인진쑥마스크[10개입]’ 등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2019. 6. 7 ∼ 2019. 7. 6)의 처분을 내렸다.

또 ‘블리블리인진쑥리턴에멀젼’, ‘블리블리인진쑥리턴앰플’, ‘블리블리인진쑥리턴크림’, ‘블리블리인진쑥마스크’는 사용전후 수분측정량 비교 사진을 게시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고 지적하고 광고 업무정지 2개월(2019. 6. 18 ∼ 2019. 8. 17)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임블리화장품이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적 행정처분을 내려 일단락되었다. 이때 식약처는 그동안 제기됐던 제조일자 조작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5월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부건에프엔씨 임지현 상무와 박준성 대표를 사기, 지식재산권(침해)·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화장품법·소비자기본법 위반 및 방조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실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수차례 걸쳐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담당자 부재라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급박하게 치닫던 임블리 사태는 7월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임블리측이나 강용석 변호사, 임블리쏘리,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에서 특별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과 다른 정치, 사회적 이슈에 파묻혔다.

하지만 오늘(11일) 부건에프엔씨㈜가 검찰로부터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 관련,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 및 가짜 뉴스로 피해 크지만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과 관련, 한 소비자가 부건에프엔씨측에 거짓 제보를 했다고 실토하며 일단락된 사안이나 부건에프엔씨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비롯해 임블리 및 블리블리 브랜드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또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에 다수 유포되어 기업 입장에서 유무형의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결과를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결과 제품 적합 판정 ▲디자인 회사와의 분쟁 검찰 무혐의 처분 등을 받으며 온라인상 유포되어 있는 가짜뉴스들에 대해 정부 기관들로부터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은 일부 소비자들이 부건에프엔씨의 코스메틱 제품인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를 구매한 후, 제품 제조일자가 구매일자보다 이후로 표시되어 있다며 온라인상에 관련 내용을 유포시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며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임블리사태는 장시간에 걸쳐 숱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펴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핵심이 됐던 제조일자 조작은 없었다는 게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다.

그동안 임블리는 식약처의 판매금지와 광고업무 정지처분으로 판매기회를 잃었다. 특히 미샤와 토니모리가 쑥 화장품 시장에 진입해 임블리화장품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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