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민주노조(위원장 김주홍, 이하 이마트민주노조)는 오는 12월 16일(월) 오후 2시에 신세계-이마트(대표이사 강희석, 이하 이마트) 본사 앞에서 패션전문직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국 2차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차 상경투쟁 이후 처우개선과 근로조건은 종전보다 더욱 악화 되었을 뿐만 이니라 인력감축등 이마트측에 노골적인 회유와 전문직으로 전환을 횔책하는데 대응하고자 전국 이마트 패션전문직 조합원 400여명이 매장을 비우고 2차 총 상경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약 40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서 이마트 창사 두 번째 총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며 성동경찰서에 집회신고까지 마쳤다.

이번에 집회에 참가하는 이마트 ‘패션전문직’은 본래 2003년 9월부터 이마트 본사와 ‘상품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서 판매사원을 고용하여 총 판매분에 대해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SE(Sale Elder)로 불려졌었다.

하지만, 2013년 4월 고용노동부가 상품진열 도급사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마트는 SE의 사원을 포함 상품진열 도급사원 9,000여명을 정규직 직접고용 형태인 ‘전문직’으로 채용을 변경하게 된다. 그해 5월 SE 약 1,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패션전문직’이라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하고, 경력인정없는 신규사원으로 채용하고, 판매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 이마트 패션전문직 약 2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83734)에 2013년 불법파견 판정 결과에 따라 근로기간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지위확인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더불어 교섭대표노조가 이들에 정당한 요구를 계속해서 교섭안건으로 조차 상전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서울지노위에 교섭분리 신청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패션전문직’은 이마트 전체 사원 약 26,000여명 가운데 현재는 약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마트민주노조는 12월 16일(월) 오후 2시 본사 앞에서 패션전문직 전국 총 궐기대회를 갖고 대표단을 구성하여 대표이사에게 2차 요청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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