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경우에도 지난 2009년에 탈크성분 검출로 파문...

중국 화장품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소비자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는 성인용 보다는 유아용화장품 마켓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유아용 마켓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유아의 피부는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업자체의 존립도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톈진시 의약품감독관리국은 톈진 위메이징그룹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파우더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3회 차 어린이 파우더가 총 40,050개가 생산됐으며 판매 가격은 개당 6.6위안으로 총 26,5655위안이다. 모두 판매됐다.

따라서 톈진시 의약품감독관리국는 위메이징그룹의 위메이징 어린이 파우더에 대한 39,441개 제품을 리콜조치 했으며 위법 소득 4,109위안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4배에 이르는 16,078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에도 지난 2009년에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있었다.

식약처는 4월1일에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14개사 30개 품목)을 조사하고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ㆍ유통을 금지하고 폐기했다. 석면이 검출된 8개사 중 7개사에 원료를 공급한 업체는 덕산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인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돼서는 안되는 것으로 원료규격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하여 0.1%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과 관련, 관리가 소홀했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식약청은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에 석면의 기준ㆍ규격을 식약청장의 직권으로 즉시 개정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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