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플라스틱, 동물실험금지 경험 살려 중국 현지마케팅 계획 수립해야...

중국이 국제적인 화장품 질서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의 입장을 우선하는 기류가 있었다. 환경오염 등 생태계 파기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마이크로 비즈) 금지나 동물보호를 위한 화장품 실험을 할 때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질서와는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세 플라스틱 금지나 동물실험 금지 규정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에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을 치루면서 국제적 질서의 중요성을 인지했으며 특히 자국 산업의 기술력 향상 등으로 인한 자신감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중국은 미세 플라스틱 금지에 대해 코멘트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가 작성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9)을 통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중국은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함유한 화장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유해 성분을 함유한 기존 제품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따라서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2018년 7월부터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미세 플라스틱 규제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2014년 최초로 제조 금지를 시작했다. 일리노이주의 환경보호법(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은 마이크로비즈의 퍼스널케어제품(OTC 제외)의 제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OTC 포함 제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마이크로비즈의 OTC 판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금지했다. 여기에서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스크럽이나 세정의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입자크기 5mm 이하의 생분해되지 않는 고형의 플라스틱 입자”다.

미국 연방법(Microbead-Free Waters Act 0f 2015 ‘15. 12. 28.)은 2017년 7월 1일부터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rinse off cosmetics that are not ’drugs’)”의 제조를 금지했다. 또 2018년 7월 1일부터는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의 판매유통 금지 및 비처방의약품의 제조를 금지했다.

따라서 프랑스는 2018년 1월 1일부터 고형의 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된 스크럽 또는 세정을 위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이탈리아는 2020년 7월 1일부터 판매금지를 시행하는 등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유럽화장품협회는 2015년에 일본화장품공업협회는 2016년에 아세안화장품협회는 2016년에 각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세정이나 스크럽의 용도로 사용되는 0.1㎛~5㎜크기의 범위 안에 있는 합성 폴리머 고형 비즈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또 중국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입장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6월부터 중국식품약품감독국(약칭:CFDA)이 국내 비특수용도화장품 및 일용 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적인 안전 테스트 데이터에 근거하거나 유럽이 승인한 비 동물실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CFDA 는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 화장품과 수입화장품이 동물시험을 거치라고 했다. 로컬 기업은 면제이고 해외 기업은 동물실험을 하라는 불완전한 허용이었다.

이어 2019년 5월27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인하면 면제(제11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혀 동물실험금지의 길을 열어주었다.

지난 7월에 华丽志(Luxe.Co)는 Cruelty Free International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하기 전에 동물실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중국의 관련 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혀 중국이 동물실험금지로 정책 변화가 감지됐다. 11월26일에는 영국의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인 ‘Bulldog’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승인을 받았다.

중국의 이 같은 방침은 다수의 브랜드가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NARS는 지난 2017년 론칭때 미국의 Nudestix, The Body Shop, 로레알의 Urban Decay 등이 대표적이다. Nudestix는 중국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

동물실험 금지는 EU가 지난 2013년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럽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이슈가 되면서 확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동물실험금지’라는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등 22명이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2월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와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로컬 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해당 기술의 우수성을 중국 시장에서 적절하게 홍보하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실험 금지의 경우에도 현재 국내 화장품은 중국 진출시 중국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발생과 번거로운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져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또 과거에 동물실험 파문에서 일부 브랜드가 적절한 마케팅을 하면서 성장해 온 경험을 분석해 중국에서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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