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때부터 정치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어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울산시장 선거 사태가 불거지면서 야당은 문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조차도 느낄 겨를이 없다. 특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많은 민생 법안도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화장품 제조원 표시 규정이다.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잠시 제기됐으나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지난 2월에 청와대가 유니콘기업을 초정에서 중견기업인 메디힐의 권오섭 회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서 주장하면서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10월 22일 김상희 의원(이규희, 윤일규, 기동민, 장정숙, 박명재, 정춘숙, 윤소하, 인재근, 김병기, 최재성, 황주홍)이 제조원 표시를 개정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령 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며 선택적으로 표시하자는 내용이다.

11월 14일에 해당 법안 개정 심의를 상임위에 요청했다. 김 의원실은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현 상황으로 보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도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식약처 등 관련부처도 특별한 이견이 없다. 법안 개정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직 통과할 한 가닥 가능성은 남아있다. 2020년 2월 임시국회다. 하지만 4월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므로 법안 처리 보다는 당락을 가르는 선거활동에 전념해야하는 상황이므로 낙관할 수 없다. 거기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종료돼야 한다.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자동폐기되고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우리나라 미래 화장품 육성방안’에서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를 규제혁신 안건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는 브랜드 중심의 성장을 위해 제조업자 표기의무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2020)한다고 못 박았다,

반면 현재 일부 OEM사를 중심으로 제조원 표기의무 삭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변수는 존재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2020년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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