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 위법과 허위 홍보 식별 가이드라인 발표

최근 로레알이 중국에서 허위과장광고로 20만 위안의 벌금을 받아 앞으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이 <화장품 위법과 허위 홍보 식별>을 발표했다.

 

<화장품 표지 관리 규정>, <화장품 명명 규정>, <화장품 명명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홍보 용어는 언어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속효', '초강력', '전방위', '특급', '피부 바꾸기', '주름제거'와 같은 의미가 절대화된 단어와 '순천연'이라는 단어로 금지키로 했다.

특히 화장품 홍보에 의료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의료의 역할과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단어도 금지키로 했다. 예를 들면 "처방", "약용", "치료", "해독", "항민", "제균", "반점 제거", "흉터제거", "발모", "지방 빼기", ”살빼기” 및 각 종류의 피부병 이름, 각종 질병 명칭 등이다. 편작, 화타, 장중경, 이시진 등 의학 명사의 이름도 화장품 제품에서 홍보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제품의 특성과 관련이 없거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도 금지키로 했다. 예를 들어 코드해지, 디지털, 스마트, 적외선 등이다.

특수용도화장품은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와 시행세칙에서 규정된 특수용도화장품의 의미해석을 초과할 수 없고 특수 용도가 아닌 화장품은 특수용도 화장품의 역할 등을 홍보할 수 없도록 정했다.

위법기업에 대해서는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제218조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경고하고, 스토리가 심하면 제조기업에 대해서 화장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화장품 생산 업체 위생 허가증'을 취소하고 운영 업체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2~3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타오바오, 징둥, 샤오훙슈 등에서 금지 단어를 검색하면 유명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가 사용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타오바오에서 '생발'을 검색하면 패왕, RENE FURTERER, 맨소래담 등의 브랜드 제품이 검색된다. 이 중 RENE FURTERER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 RENE FURTERER 삼상 탈모 방지 에센스 앰플'이라는 제품이 '3배의 생발 능력'이라고 밝혀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도리 가능성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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