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서 점검, 왕홍과 충분한 의사소통 등 통해 피해 최소화해야...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허위과장 광고 보다는 짝퉁제품과 불법원료 사용 등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쟈치 왕홍의 ‘후라이 팬’ 생방송 참사 이후 인민일보 등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부각시켰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왕홍의 팬덤경제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끌면서 매우 막강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들 왕홍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 유형은 화장품이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충칭시 시장감독관리국이 허위 불법 및 허위 광고 10대 사례를 발표하면서 로레알(차이나)유한회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탱탱하고 탄력 있는 투명 피부를 만드는 기적 같은 에센스, 나이와 피부상태 아무 관계없이 8일만 쓰면 피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피부 모든 문제가 함께 개선될 수 있다, 스타와 왕홍의 애용품, 68800명 소비자가 이 에센스의 기적 같은 효과를 증명했다’ 등의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2019년 12월25일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이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식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속효', '초강력', '전방위', '특급', '피부 바꾸기', '주름제거', '순 천연'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특히 화장품을 설명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중국은 올해부터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아 국내 화장품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은 세계 각국의 화장품이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소비자에게 빠르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마케팅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품 홍보 문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 국민 모두가 왕홍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왕홍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왕홍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자칫 의도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제품 지식 및 특징을 숙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의 금지 규정을 철저히 파악해 이를 피해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시행할 때 로레알 등 글로벌 브랜드가 사용한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이들 브랜드는 미백기능성 인증을 받지 못하자 ‘미백 혹은 화이트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브라이트닝이나 소부터 환하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식약처가 충분한 정보를 교환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실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지난 2019년 2월25일과 26일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각각 방문해 의약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규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의경 처장으로 교체된 후 후속적인 발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