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협력관계 구축 등 한중화장품 공생공존 모색해야...

앞으로 중국이 자국의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은 따이공 규제, 짝퉁제품 근절, 위생허가 규제, 비안등록 시행,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주력해왔다. 지난 2019년 말부터 로레알 등을 허위과대광고로 단속하면서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화장품 소비국이다. 오는 2023년에는 4,000억 위안의 시장을 형성해 세계 1위 소비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의 성장이 더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4,000개의 화장품기업(우리나라는 1만2,000개에 이르고 있다)이 있지만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곳이 없다며 자국 화장품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그동안 중국의 화장품 업계 기본법은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여러 조항이 현재 발전에 맞지 않는다며 리커창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것으로 중국 매체들은 보도했다. 이 조례는 의견 수렴으로부터 지금까지 5년이 소요됐다는 것.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초안)>는 화장품 제품과 원료의 위험 정도대로 각각 등록하고 비안 관리를 실시하고, 절차의 간소화, 감독 관리를 강화해 품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위법적 기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품질력을 확보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화장품과 ‘뷰티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다.

장태군 전지뷰티생물과기연구원 연구개발 감독은 "40년 만에 화장품 업계가 경영능력, 경영이념에서 가장 큰 변화이다. 과거에는 간단한 허가로부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핵심으로 하는 지도사상의 변해서 영향이 깊고 의미가 크다. 이 조례는 5년에 걸쳐 업계 전체의 지혜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고 진단했다는 것.

한편 현행 화장품 업계 기본법인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위생부가 1989년 11월 13일 공포한 뒤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지 30년이 지났으며 이 중 수많은 조항이 현재 화장품 업계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조례 개정이 관련 부처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2015년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개정 초안 심사용 원본)>에 대한 의견 수렴 통지문을 공개했다. 2016년 4월 국무원 사무실은 <품질 발전 강령 실시 2016년 행동 계획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판발 [2016]18호)를 발표하였다. 2018년 2월 12일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2018년 입법계획에서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최대한 빨리 출시하는 데에 추진할 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2019년 3월 국무원령 제709호 <국무원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를 발표했다. <결정> 제45항에 따르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를 개정하여 ‘위생행정부처’를 ‘화장품 감독관리부서’로, ‘위생허가증’은 ‘화장품 생산허가증’으로, ‘상공행정관리부서’는 ‘시장감독관리부서’로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9년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면서 권력과 책임이 명확해져서 화장품 업계의 미래 감독 관리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주체가 분명해서 감독과 관리의 실시가 더욱 잘되고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자국의 화장품산업을 강도 높게 발전시킬 경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허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하드웨어은 커졌지만 화장품 연구개발, 경영, 관리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