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이 명한 위해화장품 공표명령 이행하지 않아...

네추럴트리풀㈜이 위해화장품 공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전 품목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씨제이이엔엠의 ‘베러다임 브로콜리 헤어스템프’와 닥터드마겔㈜의 ‘아토오겔 수딩젤’, ‘아토오겔 로션’, ‘아토오겔 크림’, ㈜피앤씨이노텍의 ‘오델라드 O-TOX 세럼’, ‘오델라드 W-TOX 세럼’, ‘오델라드 뉴트리션앤모이스춰크림’, ㈜디앤케이코퍼레이션의 ‘배내스템휴먼씨비씨엠크림’, ‘배내스템크림마스크’는 의약품 오인 우려로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네추럴트리풀㈜은 화장품 ‘트리풀헨나오렌지(제조번호: HCNP190125)’, ‘트리풀인디고(제조번호: HCNP190125)’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명한 위해화장품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23조의2 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씨제이이엔엠은 ‘베러다임 브로콜리 헤어스템프’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다.

닥터드마겔㈜은 자사 홈페이지에 ‘아토오겔 수딩젤’, ‘아토오겔 로션’, ‘아토오겔 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가목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다.

㈜피앤씨이노텍 서울사무소는 ‘오델라드 O-TOX 세럼’, ‘오델라드 W-TOX 세럼’, ‘오델라드 뉴트리션앤모이스춰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및 사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 및 4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1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디앤케이코퍼레이션은 ‘배내스템휴먼씨비씨엠크림’, ‘배내스템크림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및 사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 및 4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1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비알코스는 기능성화장품 ‘레드프로폴리스앤시카화이트닝크림’, ‘레드프로폴리스앤시카앰플’의 품질(함량) 부적합으로 화장품법 제15조제5호에 따라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다.

㈜메리앤비가 화장품 ‘얼반 D-TX 마스크’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 중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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