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 매출 증대에 도움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2,000개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로 2016년 64.4%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3.4%로 전년(81.3%) 대비 2.1%p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 증가, 가맹점단체 가입률 증가,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부담비율 증가, 인테리어 교체주기 연장, 영업지역 침해 감소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신고포상금제 등 최근에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여전히 40%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금번 조사 결과는 광고·판촉비 분담 등 잠재되어 있는 본부-점주 간 분쟁요인 해소와 함께 가맹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도 보여준다.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점주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부의 가맹사업에도 도움이 된다(93.6%)는 응답이 많다.

광고․판촉행사 후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점주 비율이 21.7%로 비용부담과 관련한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이 92.2%로 높게 나타났다. 사전 동의 시 동의비율은 70%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다.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29.5%로, 그 이유로 높은 가격(16.9%), 불필요한 품목지정(11.3%) 등을 꼽았다. 필수품목에 대한 문제 인식률은 커피 업종(50.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정비(23.4%) 순이다.

특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은 계약 해지, 불공정거래 경험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 시 계약 해지 언급을 받은 가맹점은 22.5%인데, 그 해지 사유로 ‘필수품목 사입’이 2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경험 주요 유형

가맹본부로부터 경험한 불공정행위 중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가입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한 면도 있으나,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비율도 8.5%로 전년 대비 5.7%p 증가했다.

가맹본부 규모별 단체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비율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본부부담비율은 84.6%로 전년 대비 3.8%p 증가했으며,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다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 관련 개선 사항으로 점주들은 공사비 과다 청구(33.0%), 불필요한 공사 강요(19.8%) 등을 지적했다.

전년 대비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증가한 반면, 가맹본부의 평균 비용부담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1,850건으로 전년(1,413건) 대비 30.9% 증가했다.

점포환경개선은 주로 편의점 분야에서 점포 노후화를 이유로 실시됐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31.7%), 자동차관련(14.4%), 제과․제빵(12.2%), 화장품(10.8%) 순이다. 실시 사유는 점포 노후화(44.1%), 가맹점 자발적 의사(40.5%), 위생 개선(1.3%) 등 순이다.

가맹본부들이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2,520만 원으로 전년(3,169만 원)대비 649만 원(20.5%) 감소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평균 본부부담비율은 84.6%로 전년(80.8%) 대비 3.8%p 증가했다.

전년 대비 중도해지 건수는 5.2%p 감소, 위약금 부과비율은 2.1%p 증가하였으며,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부과가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정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1+1)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점주단체 구성이 증가하면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이 발생하고 있어 불투명한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할 예정이다.(시행령 개정)

아울러 즉시해지사유 정비(시행령 개정), 주요 외식업종별 필수품목 지정·비지정 간 품목별 범위 비교 공개 및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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