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 개최

1월 30일(목) 16:30,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이 참석해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식약처, 기재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자, 적용대상 품목, 매점매석 판단기준 등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검토 중이며,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 조치(공정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행안부, 지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식약처) 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당장 내일(1.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월 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등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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