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차질 없도록 유통상황 점검, 시장교란 행위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의경 처장은 1월 31일 마스크가 제조되어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기 전까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인 ‘㈜엘지생활건강’의 중앙물류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월 29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중간 유통업체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식약처 역시 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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