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메타골드리제너레이션크림’으로 보고한 후 ‘리제너레이션크림아데노신’으로 표시...

중국 우한 폐렴 사태 관련 종목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의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에스디생명공학이 제품명 보고와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제품 명칭을 잘못 기재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발생해 식약처로부터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식약처는 ㈜에스디생명공학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를 한 ‘호메타골드리제너레이션크림’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을 ‘리제너레이션크림아데노신’으로 잘못표시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거짓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다.

또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는 ‘편강 율 아토 로션 블루라벨’, ‘편강 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을 네이버 스토어팜 ‘편강율 베이비앤키즈’를 통해 판매하면서 화장품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별표5]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가목(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 사목(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카목1) 2)에 따라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및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다.

㈜아이에스테크의 ‘조이앤로이 플로랄 No.60 캡’, ‘조이앤로이 플로랄 No.60 리필’, ‘조이앤로이 위드네이쳐 스페셜스토리 캡’, ‘조이앤로이 위드네이쳐 스페셜스토리 리필’은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제7호, 화장품법 제8조제5항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바목 5) 가), 7), 파목 5) 다) 및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제조업무 정지 1개월 7일 및 1개월 22일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다.

㈜스마일뷰티는 ‘예님 원더풀 라인 크림’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나목, 아목,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카목 1), 2), 1.일반기준 가목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다.

뷰티큐엔에이㈜는 ‘에리떼마 진정썬스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사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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