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화장품에 2-3개월의 광고 업무 정지 처분

식약처가 의사등 의료인을 암시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은 광고를 해온 닥터김광호 폼클렌저 등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에이피알이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 ‘메디큐브 제로 모공 세럼’, ‘메디큐브 제로 모공 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다목을 위반했으며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파머시코리아는 ‘그린클린 100ml’, ‘그린클린 200ml’, ‘허니그레일’, ‘허니버터바디’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사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오앤영코스메틱은 ‘오앤영 애크미 블루에너지 앰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을 위반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앱솔브랩도 ‘노니에너지앰플(30ml)’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사목을 위반했다. 따라서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닥터허브킴은 ‘닥터김광호 폼클렌저’, ‘닥터김광호 스킨’, ‘닥터김광호 스킨세럼’, ‘닥터김광호 하이드로겔’, ‘닥터김광호 멀티크림’, ‘닥터김광호 리치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으며 ‘닥터김광호 청열쿨링케어 마스크팩’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사목을 위반했으며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및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4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다.

㈜데이랩스는 ‘퓨어카밍앰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천사연구소는 ‘아토보스 아쿠아 수딩젤’, ‘아토보스 인리치드 베이비로션’, ‘아토보스 인리치드 썬크림’, ‘아토보스 인리치드 베이비크림’을 판매하면서 2019년 12월 경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5]제2호 사목 규정 위반, 화장품법 제24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파목2) 규정에 의한 처분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리쎄코리아는 ‘데이리쎄광채볼륨피린앰플’, ‘데이리쎄미백볼륨피린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법률 제15488호]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9호]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 화장품법 [법률 제15488호] 제24조제1항제1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9호]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카목 2)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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