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사용금지 살균제나 의약외품 허가받지 않은 손세정제 적발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는 식품조리기구나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조사결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5제품(48건), '살균제'는 6개제품 (429건)이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원은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등의 제품명으로 사용된 6개 제품이 이에 속한다.

해당 제품들은 손소독제와 성분 구성 및 사용 방법이 유사하지만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아 살균·소독과 같은 의학적 효능을 담보할 수 없다.

▲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용기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핸드클렌저로 표기한 제품과 의학적 효능·효과(구강소독, 코 세척 등)를 표시한 해당 품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 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총 17개 제품(612건)에 대해 표시개선 및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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