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몰상식적 처사에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바디와이즈아시아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유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했다’는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바디와이즈아시아는 “2006년 한국 진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수준 이상의 월등히 많은 기부활동을 해왔고,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어왔다.

식약처는 이러한 당사를 허위 광고나 하고, 관리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기업으로 매도했다.”며 “이에 당사는 식약처의 몰상식적 처사에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그에 상응한 법적 대응을 제기해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나트리케어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했다’는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나트라케어’가 2006년 한국에 최초 품목신고 당시 기준은 ‘원재료의 대표되는 성질을 기재 및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도록 돼 있었다. 당사는 그에 맞춰 품목신고 접수했고, 당국은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스스로 2016년 조사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바디와이즈아시아가 영국 본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Ultra Pads 3종, Liners 2종, 탐폰 4종으로 총 9개 품목이며, 이에 대해 2016년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식약처 첨단분석팀 성분분석 자료에서 전분성분이 검출됐다고 나왔고,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회사측은 “이후 2018년 말 품목변경 신고를 접수했고, 2019년 5월 식약처의 품목신고 변경 승인을 받았다”며 또한 “현재 수입·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식약처 품목신고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며, 제품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국내 및 글로벌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의료용 레벨의 접착제로 안전성 및 유해성 우려가 없는 안전한 원료이다”라고 강조했다.

‘11년 이상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으로 거짓광고를 해서 소비자에게 더 높은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5년 전 한국 런칭 초기 일부 기간 제품 상세 페이지에 ‘식물성분접착제’라고 명기돼 있었지만, 식물성분 접착제에도 화학성분이 포함돼 있어 해당 문구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부분을 오래 전 삭제했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금액도 지난 15년간 급격한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합작 대기업들이 출시하는 유기농 생리대와 가격수준이 비슷하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트라케어를 사랑해주신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나트리케어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식약처 보도자료 관련 내용 공지사항

이에 식약처는 "지난 발표한 내용과 같이 '나트라케어'는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자연 성분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가 4~5배 이상 높은 금액에 구매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악질적인 범죄라는 강한 표현을 쓰게 된 것이다."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성분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분들이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 회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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