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2006년 품목신고시 신청 및 승인해준 것입니다"

나트라케어 생리대 문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디와이즈아시아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유진)는 자사 홈페이지에 'natracare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에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했다’는 발표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재차 공지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진행한 조사 건은 본사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 많아 검찰로 넘어가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작은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기업으로 미숙한 업무 실수가 있어,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분을 받는 것이 맞지만, 이번 보도자료 및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다툼의 소지가 많으며,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있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나트리케어'는 30년전 대다수의 생리대가 화학소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질때, 환경과 건강이라는 철학에 대한 실천으로 고분자흡수체, 염소계표백처리, 인공향, 인공색소, 유전자 변형 원료 등의 성분을 배제한 자연유래 펄프흡수제, 자연분해 방수층, 완전무염소표백, 유기농 100% 순면커버, 종이 및 자연분해 포장제를 사용한 제품으로 국내외 동일한 원재료로 제조되어 세계 60여개 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나트리케어의 한국 론칭 시 유기농순면커버, 펄프흡수체, 자연분해 바이오 필름을 사용하는 제품은 나트리케어가 유일하다. 한국에서 15년 동안 생리대의 가장 큰 구성요소인 흡수체, 커버, 방수층소재에 대한 광고가 주된 내용이고 영국 본사의 자연과 여성의 건강에 대해 갖는 애정과 철학은 30년간 한결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트리케어의 주요 광고 소재는 오랜 기간 펄프흡수체, 유기농순면커버, 자연분해 바이오필름(방수층)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왔다. 소재부터 공정까지 최대한 화학제품을 배제하려는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식물성분을 베이스로 에테르화 소재가 일부 함유된 접착제가 2006년 품목신고 (당시 식약처 기준은 성질을 대표하는 성분을 신고) 신청 및 승인됐으며, 당시 일정기간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식물성분(녹말)이란 표현이 되었으나, 아주 오래 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은 삭제되고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이후 2018년 12월 접착제 품목 변경 신고를 신청하여 2019년 5월 의약외품 품목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지난 30년간 의료용 등급의 접착제를 사용해 오고 있다. 사용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테스트 및 유해 화학물질 테스트를 EU의 여러 연구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한 접착제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방수층의 경우에는 2006년 한국 생리대 제조 원료에 자연분해 바이오필름을 사용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없어 기존 KQC에 등재되어 있는 포괄적인 범위의 폴리에틸렌으로 품목 신청되었으며, 2008년 현재의 바이오필름으로 품목변경 신고 및 승인을 득하였다고도 했다.

폴리에틸렌필름보다 자연분해 바이오필름의 원가가 훨씬 비싸고 그 성능이 우수함에도 한국 제도에 맞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소재로 등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 바디와이즈아시아(주) 홈페이지에 올라온 '나트라케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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