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키엘 파워풀 스트랭스 라인 리듀싱 콘센트레이트 2개월 정지 처분

화장품을 광고할 때 해당 내용이 부분적 사실을 밝힌다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소비자가 잘 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면 과대광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식약처는 엘오케이(유)의 ‘키엘 파워풀 스트랭스 라인 리듀싱 콘센트레이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사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5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다.

또 봅봄쇼핑, 리노아, 미하이스35 헤어앤바디워시, ㈜마인드마이너, ㈜티랩스, ㈜데이랩스 등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오다 적발돼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봄봄쇼핑은 ‘노니프리미엄씨드오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5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다.

㈜리노아는 ‘미하이스35 울트라 플러스 크림’, ‘미하이스35 헤어&바디워시’를 자사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카목 1)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5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다.

‘미하이스35 헤어앤바디워시’는 품질 부적합(미생물한도)으로 화장품법 제8조제8항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3항,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거목 5)다)에 따라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도 받았다. 처분 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다.

㈜마인드마이너는 ‘레시피박스 리얼에너지 키즈 로션’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법률 제16298호]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92호]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화장품법[법률 제16298호]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92호]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하목 1)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5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다.

㈜티랩스는 ‘닥터마그네슘인텐시브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거목 1)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5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다.

㈜데이랩스가 ‘퓨어카밍퍼스트워터’, ‘퓨어카밍앰플’, ‘퓨어카밍시카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라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퓨어카밍퍼스트워터’, ‘퓨어카밍시카크림’의 처분 기간은 5월 20일부터 8월 19일, ‘퓨어카밍앰플’의 처분 기간은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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