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적발...의료기기 승인여부 후 구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여성청결제 선택시 온라인 허위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질세정기는 의료기기로서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외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가 71건(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360건(94%)이었으며,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2건(6%) 이었다.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여,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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