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지원키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출·소비 자제 등으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여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22개 대형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만나 논의한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한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소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코로나19사태로 유통업계의 매출이 1분기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0%이상 감소하는 등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방문과 구매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6월26일부터 7월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도 이를 계기로 판촉행사 참여 강요 등의 강제적인 판촉행사로 인한 피해는 막으면서 납품업자가 원할 경우 할인행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 요건을 명확화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원하더라도 법 위반 우려로 판매촉진행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의 50% 분담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이다.

또한, 유통업계는 경영이 어려운 납품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납품업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통업계는 세일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를 인하(백화점 10%당 1%, 마트 최대 5%p)하고, 행사 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 조기지급(30일 단축)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업계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60% 인하하고, 쿠폰 및 광고비 등을 지원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과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촉진시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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