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는 증명서, 화장품 업체 규범 생산 입증 서류 코로나 이후 제출...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으로 수입화장품에 대한 행정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현재 국내 화장품이 코로나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중국의 규제완화를 보다 철저하게 파악해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 수출 증진은 물론 시장 점유율을 다시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화장품 화장품 생산실적은 16조 2,633억 원이고 65억 2,479만 달러(7조 6,086억 원)를 수출했다. 중국 수출이 30억 6,015만 달러(3조 5,685억 원)이고 홍콩까지 합치면 더 많다.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이다. 산자부의 지난 5월 화장품 수출 발표 데이터에 따르면 5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중국 수출은 2억 4,000만 달러로 8.8% 증가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 확산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철저하게 통제받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오프라인 협의나 필요한 각종 행정 서류 등 제출 등에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수출을 하는 화장품 업체는 중국 정부에 등록 신청 및 등록 시 신청자들은 해당 제품이 생산국(지역)이나 원산국(지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증명서, 화장품 업체 규범 생산 입증 서류 등 제출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약감국 웹사이트 캡쳐

국내 화장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국가약감국이 최근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입 화장품 생산 업체의 서류제출 등을 코로나 이후 제출 등으로 완화하는 <전염병 발생 동안 수입 화장품 관련 증명 서류 제출 형식 조정에 관한 통고(2020년 제38호)>를 발표했다.

첫째, 제품 등록 시 수입 화장품 생산 업체의 소재국이나 소재 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의 영향으로 수입 화장품이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증명서, 화장품 기업 규범 생산 입증 서류 등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중국신고책임회사나 경내 책임자는 관련 서면 설명을 추가로 제출하고, 전염병이 끝나면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등록 시 제출된 관련 서류의 사본이 허위로 발견된 경우 허위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전염병이 끝난 후 규정한 기한 이내에 해당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행정허가 연장을 처리해 주지 않거나 제품 등록을 취소키로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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