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공통 안전기준 제정...촘촘한 안전관리 강조

식약처가 LED 마스크에 대한 업무를 일관성이 있게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19년 9월에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소비자원이 LED 마스크가 포함된 '이·미용기구'의 소비자상담은 전월 대비 210.3% 증가했다. 상담 내용으로는 LED 마스크 광고의 시정조치에 따른 환불 규정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헤어 스타일러, 레이저 제모기 등에 대한 품질 불만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0년 4월에 식약처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LED(발광다이오드) 마스크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시장을 개선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은 더욱 혼탁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오늘(23일)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식약처가 의료용 제품을,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관리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이 공통기준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국표원)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 우선 공고한다. 3개월 유예기간 후 9월 25일 출고․통관 제품부터 적용한다. 산업부(국표원)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산업부(국표원)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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