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 소독제의 일본 수출이 잠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의 외용 소독제의 유효성분 종류 분량 및 제형 기준에 따르면 에탄올이 54.7-70.0%가 함유토록하고 에탄올에는 변성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쯤에 국내 모화장품사의 손 소독제가 일본에서 큰 이슈가 됐다. 일본에 수출한 손 소독제의 알코올 농도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면서 한일간의 복잡한 정치적 대립이 묵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특히 국내서 일본으로 수출한 다수의 손 소독제의 알코올 함량이 미달 제품은 더 이상 발표되지 않았다. 때문에 함량 기준 미달 사태는 조용하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짐작됐다.

 

하지만 현장 사정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 손 소독제를 수출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알코올 함량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손 소독제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서 검사한 알코올 함유 성적서와 일본에서 검사한 알코올 함유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를 하나하나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손 소독제는 서류상으로 수출은 됐지만 일본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내 손 소독제가 유통을 하지 못해 추가발주 등 기회를 놓치고 있다. 시장을 확대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도 대응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상적인 통관이 되려면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본은 손 소독제의 알코올 농도 조건을 71-75%로 규정했다. 국내는 54.7-70.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문제가 된 제품은 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납득할 수 없는 함유량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코로나가 확산될 때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었지만 사실 알코올 품귀현상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알코올을 구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됐다. 국내서 유통되고 있는 손 소독제의 알코올 함량도 다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무튼 손 소독제의 이번 사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수출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수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일관계는 매우 불안정하다. 손 소독제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예민한 사안이다. 특히 한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이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강하게 어필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산자부가 지난 5월의 국내 손 소독제는 1월 54만 달러(12.5%), 2월 1,132만 달러(2,035%), 3월 586만 달러(626%), 4월 4,406만 달러(7,763%), 5월 8,248만 달러(15,018%) 로 증가해 수출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K방역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품목이다.

또 손 세정제는 1월 1,276만 달러(10.3%), 2월 2,043만 달러(104.5%), 3월 2,188만 달러(76.1%), 4월 2,359만 달러(81.5%), 5월 2,292만 달러(8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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